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손실보상 재결신청 어떻게?

by 김채영변호사 2017. 9. 14.

손실보상 재결신청 어떻게?




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해 항상 어떠한 행위를 행합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편의시설을 건설하고, 각종 관공서 등과 같이 국민의 세금을 걷어 공공의 이익을 주는데요. 간혹 이 행위로 인해 국민의 일부는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공권력 행사에 의해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하여지는 경우인데요. 


이 손실을 매꿔주기 위해서 손실보상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보상은 완전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발이익은 배제되기도 합니다.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단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주거비와 영농비,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영세토지에 대한 가산금 등에 대하여 생활보상은 침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경제적 상태의 실현과 더불어 종전 같은 생활상태를 보장하는 원상회복적 보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이것은 내 사유재산권에 손실이 가하여진 것이다.’라고 판단하지만 국가에서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는데요. 그때에는 손실보상 재결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사유지 고속도로 혹은 터널이 생겨 매연,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그 사유지가 농장이라면 그 피해는 정말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종종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이의를 신청하여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손실보상 재결신청의 경우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하고, 그 이유와 자세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국가에서 원하는지 알기 어려울 텐데요. 예를 들면 농작물이 매연으로 인해 오염이 되었다 혹은 눈길 고속도로에 제설제를 뿌려 토양이 오염되어 농작물의 상태가 안 좋아졌다. 라는 설명을 바탕으로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었는지 또한 잘 이해하고, 그것을 기입하여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할 때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보는 것이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결신청의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개인적으로 본인의 피해는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계속 재결신청을 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더욱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손실보상 재결신청은 실무경험이 많고 그에 대한 법적 지식이 뛰어난 변호사와 함께 해야 이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의 보상에 가깝게 받을 수 있고, 마음 편히 준비가 됩니다.





손실보상 재결신청에는 딱히 제한은 없지만, 계속 신청을 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 원하는 보상, 그리고 계속된 신경싸움에 지치지 마시고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