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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보상제도상담 이 필요한 이유!

by 김채영변호사 2018. 6. 11.

토지수용보상제도상담 이 필요한 이유!


토지와 관련된 분쟁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상황으로 놓일 수 있기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 토지 분야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토지수용보상제도상담을 진행하여 면밀하게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문제 발생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결정하고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토지수용보상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가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위법한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사례인데요. 이 과정에서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토지수용보상제도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심에서 토지수용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적 논리로 확인했을 때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수용보상액 산정방법이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는 것인데요. 원심에서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토지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세로에 접하여 있고 획지조건은 부정형이라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의재결 당시의 각 감정평가법인이 판시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토지수용보상제도상담을 진행하며,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법에서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유사한 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을 뿐인데요. 종합적으로 토지수용보상제도상담을 진행한 후 접근하는 것이 빠른 해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접근해야만 상황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한 토지수용보상제도상담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 및 대응 과정에 있어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속도 및 대응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분야는 워낙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김채영변호사는 토지수용보상제도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고민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대비하기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세부 사항을 판단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므로 변호사에게 충분히 자문을 구한 후 대처하여야 합니다. 토지 소송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은 배제하고 유리한 사항만을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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