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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 수용법 권리에대한 대비방안 세우기

by 김채영변호사 2018. 7. 9.

토지 수용법 권리에대한 대비방안 세우기



토지 수용법에 대한 사실은 해당 개념을 인지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세밀하게 판단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조언을 참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사건의 개요 및 판단과 결론에 대한 전체 사례를 살펴보면서 대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인해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요건에 맞춰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25,138,750원으로 결정하고 수용시기를 언제로 할지 수용재결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해당 토지 수용법을 따라서 국가에 일방적인 토지수용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당 원칙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토지 수용 시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은 헌법상 완전보상의 원칙에 위배됨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사례에서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토지 수용법에 대한 사건의 개요를 제대로 인지하고 접근해야만 합니다.



사례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도로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수용법을 통해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일로부터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합니다.



관련된 사례를 통해 토지 수용법에 대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 기간을 기억하고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황을 대비하는 것에 무리가 따르므로 경험이나 법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풀어나가기 바랍니다. 세밀한 분석 과정을 진행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토지 수용법에 능숙한 김채영변호사를 찾아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살피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말고 세부사항을 하나씩 접근하는 것이 상황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토지에 대한 지식이나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어떻게 대비할지 직접적인 조언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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