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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실혼재산분할소송 성공하기위한 방법은

by 김채영변호사 2018. 6. 12.

사실혼재산분할소송 성공하기위한 방법은



살면서 사람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단영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과거입니다. 현재도 물론 그러하지만 동거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 오랜기간하며 부부처럼 지냈다면 헤어질 때 법먹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부처럼 지내고 활동하였다면 그것을 사실혼으로서 혼인신고한 부부와 동일하게 법적인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랜기간의 동거 후 헤어지게되면서 사실혼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을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생겼던 일을 토대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시절 사고로인해 큰 화상을 입어 이성적인 관계에 자신감이 없었던 A는 대학을 졸업하고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 B를 만나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B는 상가를 임대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AB로부터 경제적으로 조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는 도움을 받기만 하지 않고 B의 사업을 온힘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렇게 만나던 도중 A는 몇 번이나 임신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B는 아이를 원치 않는다며 아이를 지우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 번이나 아이를 지우게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AB는 양 측 가족들에게 함께 살겠다고 알린 후 함께 살기 시작했고 그 무렵 또다시 A는 임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B는 결혼을 한 이후에 아이에대한 계획을 갖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A는 또다시 아이를 지우게되었습니다. 그런데 B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A가 아이를 지운 후 BA에게 결혼 생각이 없다고 밝힌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함께살던 집에서 A를 내보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아이들은 지워 몸이 많이 상한 A는 이를 참지 못하고 B를 상대로 위자료와 사실혼재산분할소송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자 과연 A의 요청을 법원이 들어주었을까요? 법원의 판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은 AB와 동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B씨 사업에 큰 도움을 주어 B의 재산 증가에 큰 도움을 주었는데 이것이 사실혼이 형성되기 전이긴 하나 B의 재산에 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며 결국 AB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건을 보았을 때 동거를 통해 사실혼이 되기 전이라고 한다 하여도 연애 중 재산에 대한 기여를 많이 했다면 그 또한 재산이 분할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입증해내는 방법은 경험 부족으로 인해 실패할 수도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성 있게 주장을 펼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채영변호사는 수많은 이혼소송관련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며 지금도 계속해서 의뢰인들을 돕고있습니다. 만약 사실혼재산분할소송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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