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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해당되는 재산은?

by 김채영변호사 2018. 4. 27.

이혼소송 재산분할 해당되는 재산은?




부부는 특별합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던 개인이 두 사람 혹은 가족간의 합의에 의해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기존에 서로가 갖고 있던 권리와 의무 등이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동안은 하나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격차이나 가족 갈등, 경제적인 문제,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이것이 심화되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을 통해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르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으로 하나로 합쳐졌던 권리와 의무를 개인의 것으로 각각 나눠야 하는데요. 이 경우 개인이 결혼 전에 각자 가져온 특유재산 등은 어렵지 않게 분할할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 살며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의 경우 누가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이혼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요.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진행하여 본인이 가져가야 할 몫에 대해 법원에 그 판단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방법을 두 가지 인정하고 있는데요. 





부부가 이혼에 필요한 내용을 합의한 후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 이뤄지는 협의이혼과, 협의이혼에 실패했거나 명백한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중 한 명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하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인정되며 만약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쳐 법원이 개인에게 돌아갈 재산을 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협력하여 모은 재산, 배우자 개인의 특유재산 중 상대 배우자가 이를 관리하고 축적하는데 상당한 공로를 세운 경우, 퇴직금, 연금 등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결혼생활 중 발생한 채무,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의 도움으로 향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얻은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예상 수익 등인데요. 


이를 부부가 협력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기여도를 판단하는데 부부 사이에 이의가 있다면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협력은 반드시 맞벌이 등 수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직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사노동과 육아 등 집안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역시 재산을 축적하는 데 협력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이 부분이 반드시 참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힘으로 이를 입증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소송 재산분할 과정에서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몫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받아 혹시라도 본인이 놓칠 우려가 있는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김채영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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