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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문제

by 김채영변호사 2018. 4. 14.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문제





재판상의 이혼은 법정의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게 소를 제기하여 이행하는 이혼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이라고도 하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심판이혼이라고도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재판상의 이혼 원인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등 6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조정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명으로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분쟁 사례


부산가정법원은 남편 A씨가 이혼을 합의하면서 화물차를 넘겨받기로 했으므로 화물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아내 B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 3000만 원을 청구한 이혼 등 소송에서 화물차는 A씨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화물차와 관련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B씨는 17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다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B씨의 명의로 된 화물차를 A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이혼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후 B씨 명의로 1800만 원의 대출을 받자 B씨는 화물차를 팔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A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기 전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통해 B씨가 A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재산분할 약정을 한 것이 인정되나,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여 이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화물차가 A씨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 김채영 재판이혼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협의이혼 당시 합의한 약정은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갔을 때 효력이 없다며 화물차에 대한 특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처럼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협의이혼 당시에 쓴 각서와 약정, 합의 등이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재판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는 이러한 재판상이혼사유와 같은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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