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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상가권리금분쟁 법적조력 필요해

by 김채영변호사 2018. 3. 22.

상가권리금분쟁 법적조력 필요해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 혹은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이나 거래처, 비품,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이나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상가건물 내에서 영업하거나 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권리금 관련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상가권리금분쟁 관련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 한 건물 내 약국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개설하려다 이를 제지당해 권리금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임차인인 ㄱ씨는 1층과 2층에 약국이 개설되어 있는 건물 3층 점포를 지난 2015년 점포주로부터 임대하고 얼마 지나 신규임차인인 ㄴ씨에게 8,000만원의 권리금에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ㄴ씨가 점포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인테리어 공사까지 진행하였지만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ㄷ씨로부터 독점영업권이 있으므로 건물 3층은 약국개설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러자 ㄴ씨는 ㄱ씨에게 권리금 8,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가권리금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권리금반환 등 청구에 대해 신규임차인인 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기존임차인인 ㄱ씨는 ㄴ씨에게 8,000만원의 권리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상가권리금분쟁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독점권에 관해 법원이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상가분양계약서 내에는 건물 1층 점포는 약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점포분양자가 해당 업종을 중복하여 개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상가권리금분쟁 관련 판례를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서 본 상가권리금분쟁 사례와 같이 이같은 소송 문제는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에 빠른 상황 판단력과 현명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김채영변호사는 상가권리금분쟁과 관련해 상담을 통한 현명한 조언 제시는 물론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분쟁 시에는 본 김채영변호사에게 법적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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