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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월세보증금반환 알아보기

by 김채영변호사 2018. 2. 28.

월세보증금반환 알아보기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그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므로, 통지를 한다면 내용증명, 문자, 대화 또는 통화 녹음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겪는 가장 큰 갈등 중 하나가 월세보증금반환 문제일 텐데요. 계약 만료일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보증금 반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거나, 보증금 반환에 대해 기약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며 월세보증금반환 소송의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요.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는 정식소송절차와 약식소송절차로 나뉘며, 정식절차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방식이며, 약식절차의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지급 명령은 물론 추후 압류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 분쟁 사례 살펴보기



 A씨는 경매를 통해 C씨의 상가를 사들였는데요. 해당 상가에 임차인인 B씨는 월세와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해 4년간 3500만원을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B씨는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187만원을 내기로 C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었기 때문에,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을 연체한 것입니다. 


상가의 소유주가 A씨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B씨는 밀린 월세 등을 지불하지 못했고, A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버텼고, A씨는 보증금에서 연체료를 공제하였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하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뒤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있었던 연체차임 등이 있었다면, 이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 법률 상담은 김채영 변호사와


지금까지 월세보증금반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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