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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일까?

by 김채영변호사 2018. 3. 28.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일까?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소유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한 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유권등기를 마치고, 실질소유자인 본인과 명의를 빌려준 등기당사자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공증 또는 내부 계약을 맺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아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6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B씨가 이를 갚지 않자 재판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던 중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여 아내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던 땅을 매매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재판을 통해 B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B씨는 그 사이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C씨에게 판매하여 B씨 소유의 재산이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 A씨는 B씨가 해당 부동산을 C씨에게 매도하면서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바로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며 이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무효계약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매매계약을 취소한 뒤 원상회복하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B씨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부동산에 대해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C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직접 팔았기 때문에 B씨 부부의 명의신탁 관계는 해지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B씨에게 주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보통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본인이 직접 C씨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책임재산인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어졌고 이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이전보다 나빠졌으므로 이러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B씨와 C씨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조세나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연하게 이용되고 있어 만약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해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같은 일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다수의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은 대응전략을 찾아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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