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 변호사의 법적조력

by 김채영변호사 2018. 4. 10.

부동산매매 변호사의 법적조력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여 매매하는 것을 부동산매매라고 하는데요. 


한쪽 재산권을 상대에게 전이하는 것과 그 대금을 정해진 기간에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는 계약금액의 일부를 계약보증금으로 설정하게 되고, 특약이 없다면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계약금은 해약금이 됩니다. 





부동산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며, 경매에 있어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매수인에게 일정한 조건 아래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매도와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에도 부동산 이중매매를 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매매로 인해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 분쟁 사례 살펴보기


A씨는 강남역 근처에 지하 5층, 지상 16층의 대형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대지 250여평에 건평이 3500여평에 달하며, 1994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입니다. 1990년 A씨가 장남인 B씨에게 공식적으로 이 빌딩을 증여하여 현재 빌딩 소유주는 B씨인데요. 


A씨의 다른 자녀 3명이 B씨를 상대로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 명령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부동산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해당 건물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3자녀는 진정 명의 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를 주장하였는데요. 즉, A씨가 차명 재산으로 부를 축적해온 것으로 실제 주인은 A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정명의를 인정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빌딩 지분의 절반이 A씨의 부인 소유로 돌아가게 된 것이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 법률 상담은 김채영 변호사와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소송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수행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절한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