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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아파트하자보수 분쟁 조력은

by 김채영변호사 2018. 3. 16.

아파트하자보수 분쟁 조력은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건축 과정의 과실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공업체에 그 보수를 요구해야 할 텐데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보수책임을 가지게 되며, 주택법령에는 하자의 범위와 내력 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 발생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하자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업체는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건물 준공 이후 사용하고 관리하다가 새로이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대비하여 시공 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시공 회사로부터 물적 담보를 징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을 두게 되는데요. 하자보수 보증금의 납부 기준은 계약금의 2%~10% 안에서 책정되며, 하자보수 보증 기한은 1년~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약정하게 됩니다.


아파트하자보수 분쟁 사례 살펴보기


경상남도에 위치한 D아파트에 1992년 입주한 주민들은 13개 동의 2000여 세대에 하자가 발생하여 불편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에 수십차례에 걸쳐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공업체는 이를 외면하였고, 이에 입주민들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찾아 직접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 1996년 하자보수증권을 발급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조합 측에서는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청구는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만료한 뒤 제기된 것이며 하자보수 책임 기간 이후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대해 그 보증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맞섰는데요. 






또한,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이외의 이유로 소송비용을 각출한 것이 공동주택 관리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구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사업의 주체가 하자보수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하자 보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사후 사업 주체에 대해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내역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책임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합이 하자보수 보증금 전액인 17억 2500여만원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입주민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 법률 상담은 김채영 변호사와


지금까지 아파트하자보수와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수행 경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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