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건설소송변호사 하자보수 분쟁

by 김채영변호사 2018. 3. 8.

건설소송변호사 하자보수 분쟁




여러 가지 이유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건설업체가 시공 공사에 건축 도중 또는 준공을 완성한 뒤 발생한 흠이나 결함이라면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업체는 건축물 하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범위에 따라 계약 내용 변경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책임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공사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후 하자보수 계약서나 관련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품질 보증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도자가 하자에 대한 보증의 책임을 지며, 공사업체는 고객이 하자로 인한 수리, 교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계약서는 계약목적, 보증품목, 하자보증, 손해배상과 유효기간 및 해지, 분쟁 해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서면 약정을 작성하였음에도 하자보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와 하자보수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가 필요한 하자보수 분쟁


부산에 위치한 A아파트는 B건설이 시공한 건축물인데요. 해당 아파트 외벽과 내벽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2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내력 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하자보수 기간을 3년으로 봐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주택법 규정은 내력 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한 위험성과 비추어 특히 가중책임을 지기 위해 그 보수책임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요. 





따라서 주택법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는데요.


즉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 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본다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공동주택 등에 대해 내력벽 책임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하자보수 분쟁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건설소송변호사와


지금까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하자보수 분쟁의 경우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은 물론 법률적용에 있어서도 복잡한 경우가 있어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해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 가운데 김채영변호사는 건설소송변호사로 의뢰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