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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변호사 하도급소송 도움

by 김채영변호사 2018. 3. 15.

건설변호사 하도급소송 도움






건설업 등 공사를 진행할 때는 도급받은 일을 수급자 스스로 모두 해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에 따라 수급인은 제3자에게 하청 또는 하도급을 맡겨 일을 분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용일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면 수급인은 하도급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하수급인의 행위에 대해서 수급인은 모든 책임을 맡게 됩니다. 





많은 경우 수급인과 도급인의 관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일을 맡기는 식으로 노동 착취나 사회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여 하도급소송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변호사와 하도급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변호사와 하도급소송 사례 살펴보기


2010년 ㄱ공사에서 발주한 하굿둑 수문 제작 공사를 위해 A사는 B사에게 수문 제작과 설치를 위탁하였는데요. 


수급사업자 B사는 공사 마무리쯤 A사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수문 추가 제작과 설치 물량 관련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지만, A사는 책임시공이라는 이유로 B사에게 모든 대금을 떠넘겼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계약 변경 내용의 서면을 추가 착공 전까지 A사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A사는 B사에게 추가공사대금 등 71억원을 법정기한 내에 주지 않아 공정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의가 시작하려 하자 A사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B사에게 지급하였는데요. 


그러나 지연 기간이 길었고, 법 위반금액도 커 16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사는 공사비 지급에 입장이 달라 판결 이전에는 대금 지급을 할 수 없었으며, 1심 판결이 나와 하도급 대금을 전액 지불하였고 분쟁을 종료하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하도급소송 법률상담은 건설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지금까지 건설변호사와 함께 하도급소송과 관련해 알아보았는데요. 상대적 약자에 위치할 수 있는 하수급인의 경우 약속한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로 발생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하도급으로 인해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이러한 건설관련 소송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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