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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하도급소송변호사 분쟁발생하면

by 김채영변호사 2018. 3. 6.

하도급소송변호사 분쟁발생하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나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건설업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하도급의 경우 부분하도급에 제한되며, 건설업자의 경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있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를 법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고 관리하며 조정하게 된다면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급 받은 수급인은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서면 승낙이 있게 된다면 예외로 적용됩니다. 더불어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하도급소송변호사와 하도급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소송변호사와 분쟁 사례 살펴보기



2015년 A사는 경상도에 있는 ㄱ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 받게 되었는데요. 공사를 진행하는 중 일부 조경공사와 옥상 환풍기와 CCTV 설치가 필요하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승인을 받아 전문시공업체인 B사와 C사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A사의 관할청에서는 해당 계약이 동일 업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반발한 A사는 2017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공사의 전부나 일부를 하도급하고 있는 것을 금지한 점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업종별 전문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하도급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관할청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의존해 과징금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유권해석은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이며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처분의 적법성 근거가 될 수 없다며 A사에게 부과된 과징금 1700만원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은 김채영 하도급소송변호사와



지금까지 하도급소송변호사와 하도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안은 물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하도급관련 소송에서는 관련해 법적 지식은 물론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하도급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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