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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법률상담변호사 하도급분쟁 해결전략은

by 김채영변호사 2018. 2. 6.

건설법률상담변호사 하도급분쟁 해결전략은




하도급은 수급인이 다시 제삼자에게 도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나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삼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계약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계약방식이며, 제조업과 운송업에도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하도급은 이행대행자를 시키는 것이지만 하수급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대해서는 모두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건설업계에서의 하도급은 부분하도급이 제한되며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타 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김채영 건설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하도급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법률상담변호사 - 하도급 사례


A사는 W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A사는 공사 중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허락을 받고 조경공사와 벤츄레이터 설치, CCTV 설치를 위해 이를 전문시공업체인 G사, K사 등에 하도급을 주었는데요. 부천시는 이를 보고 이 계약이 같은 업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어긋난다며 과징금 1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공사의 일부분이나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지만, 업종별로 전문적인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이가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A사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하며 벤츄레이터와 같이 전문적인 부분을 공사할 때 이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된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준 것을 제29조 2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관할시가 내린 과징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법령 해석에 오류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처분의 적법성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도급은 김채영 건설법률상담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전문공사를 위한 하도급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을 보았을 때 도급을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고 나와 있지만, 이는 동종 업계에 한해 금지가 된 것이고 다른 업계에 있는 건설사에 하도급을 주었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건설법과 관련되어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이와 관련되어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해볼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난다면 판세가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김채영 건설법률상담변호사는 하도급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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