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공사대금변호사 하도급 문제 발생하면

by 김채영변호사 2018. 1. 22.

공사대금변호사 하도급 문제 발생하면




하도급이란 수급을 하는 사람이 다른 이에게 다시 도급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관련된 법의 내용에 따르면 하도급은 도급을 받았던 건설공사에 대한 전부 혹은 일부를 도급하기 위해서 수급을 하는 사람이 다른 이와 체결을 하게 되는 계약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대금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하도급의 경우 이행을 할 대행자를 시키는 것이지만 만일 하수급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전적으로 수급인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민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건설업 하도급은 부분하도급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건설업자는 도급을 받은 건설공사의 전체나 주요 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이러한 하도급법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기술개발에 기여하지 않고서 수급을 하는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특허를 요구한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제재를 받게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원사업자가 거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해 자금이나 기술을 지원하지 않고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자는 요구를 받은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이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기술에 공동 출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나 다름 없다는 사실을 구분지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술자료를 다시 반환하지 않는 것도 하도급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았던 기술자료 및 기타 자료와 관련해 폐기의 기한이 도래되었거나 수급을 하는 사업자가 반환 혹은 폐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인 소프트웨어, 신약 개발 등 분야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줄이고 혁신분야의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라 밝혔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혁신분야의 분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대금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쟁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며 위반되는 부분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 하도급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아무래도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인만큼 자칫 잘못하면 분쟁으로 발생하기가 쉬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도급과 관련해 현재 분쟁에 휘말렸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공사대금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해당 분야에서 많은 소송 수행 경험을 지니고 있는 김채영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