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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공사대금 변호사 필요할 때

by 김채영변호사 2018. 1. 8.

공사대금 변호사 필요할 때




공사대금 변호사를 필요로 할 때는 공사대금과 관련해 이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공사대금 변호사를 찾아 상담한다면 법정에서 지루한 공방을 벌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최근 공사대금 미지급 조건으로 인해 사기를 당했다가 8년만에 한을 푼 사업가의 일화가 언론에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례의 주인공인 A 씨는 지인들과 함께 음료를 제작하는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 단계일 때 자금압박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A 씨는 종합건설사 대표인 B 씨를 소개받았고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회사를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자금을 끌어와 공사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된 뒤, B 씨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고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A 씨에게 공장을 빼앗고 자신이 소속된 건설회사의 실소유주인 C 씨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A 씨가 고소를 했음에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계속해서 내려졌습니다. 8년 동안 39번의 고소장을 제출한 끝에 재수사가 이루어져 주주명부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져 A 씨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공장의 양도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A 씨와 같은 경우, 사전에 공사대금 변호사를 잘 만나 문제 요지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면 혹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공사대금 미지급 사유에 관련해 실력이 좋은 공사대금 변호사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면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결과가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산과 사업을 잃고 결과마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사대금처럼 금액이 적지 않은 분야에서는 미지급도 많이 일어나고 그에 관련해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는 속수무책인 경우도 많습니다. 공사대금 변호사를 잘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공업을 하는 H사와 1년마다 도급계약을 맺어왔던 I 사가 제기한 소송도 공사대금과 관련해 벌어진 소송입니다.  I 사는 H 사와 1년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H 사의 직원과 동일한 내용의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H 사에서는 I 사가 도급계약을 맺는 회사이기 때문에 동일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공사대금을 삭각해 지급했습니다.그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수십 억 원에 이르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소송에 대해 어떠한 기업이 협력업체와 매년 도급계약을 체결해왔고 근로자 채용과 관리,공사의 내용이나 방법까지 통제해 왔던 점을 들어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니 도급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용역계양으로 책정할 수 있는 금액을 지불함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은 거대한 건설회사는 물론이고 하도급을 받는 중소규모의 건설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사운을 휘청거리게 할 수 있는중요한 문제입니다.때문에 건설이나 공사 대금과 관련해 경험이 많은 공사대금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건설과 건축 분야의 법은 방대하고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공사대금 변호사를 찾을 때 김채영 변호사처럼 관련 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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