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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공사하도급비용 분쟁해소에서

by 김채영변호사 2017. 11. 23.

건설공사하도급비용 책정 과정에서의 분쟁




건설계약과 관련한 분쟁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건설공사하도급 문제이며, 특히 하도급 대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나 도급사업자에 비해서 힘이 약하고 계약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이 많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는 건설업계에선 매우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도급은 원사업자, 도급업자, 하도급업자와 같이 여러 단계의 도급 계약을 하는 관계를 말하게 되고 있으며, 가장 직접적인 분쟁은 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 사이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는 건설공사하도급 분쟁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 사이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책정 문제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도급사업자 말고도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면 안 되는 부당 행위들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하도급대금을 일반적인 수준보다 억지로 더 낮게 책정하게끔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하도급대금을 마땅한 사유도 없이 무리하게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서 실제 대금을 깎으려는 행위, 여러 하도급업자 중 특정한 업자에게만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 가짜 견적으로 단가를 속이려 하는 경우, 상위입찰을 통해 억지로 입찰가를 깎는 경우 등이 건설공사하도급 대금 책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공정한 건설공사하도급 문화를 위한 고민


실제로 위와 같은 행위들은 도급업자, 원사업자 등이 하도급업자에게 자주 강요하는 행위이며, 상당부분이 일종의 악습처럼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도급업자 입장에서 미리 잘 알고, 만약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전에 부당한 부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성이 클 것입니다.





다만 미리 알고 대응하려 한다 해도 건설공사하도급 문제를 하도급업체가 손을 대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되도록이면 법률조력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설소송 등을 고민하고 있거나 기타 법률적인 궁금함이 있다면 김채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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