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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하도급대금 분쟁시 해결은

by 김채영변호사 2017. 10. 6.

하도급대금 분쟁시 해결은




건설업의 대부분은 하청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하도급대금 계약 관계에서 하도급업체는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약자에 위치하여 불리한 계약조건에 놓이거나, 제때 공사진행을 하였음에도 그 금액 지불이 지연되거나 미지급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기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하수급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증액된 공사대금으로 인해 일어난 분쟁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으로 일어난 분쟁 사례 알아보기


2006년 H사는J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아파트 공사를 받았고, 이를A사가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즉, J사는 도급인, H사는 수급인, 그리고 A사는 하수급인의 입장이었습니다. J사는 A사에게 하도급대금 계약시 일정한 금액을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H사 또한, A사에 따로 공사금액을올려주기로 하였는데요. 그러나J사가 공사 대금을 2회이상 지급하지 않자 A사는 J사를상대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J사가 증액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증액된대금을 인정하지 않자 H사에 대한 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A사가 J사로부터 직접지급을 요청했기 때문에, 수급인 H사의 하도급대금을 주어야할 의무가 사라지는지가쟁점이되었는데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급인이 대금의 2회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그 대금을직접지불하기를요청할 때,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사업약정과 증액대금에 대한 변경된 계약이 만들어진 경위, 직접지급 합의의 내용과 경위, 그리고 하수급인의 진정한 의사와 도급인이 인식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결국,이번 사건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직접지급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수급인에게 별도로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하도급대금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채영 변호사와


위 사례는 도급인과 수급인, 그리고 하수급인이 얽힌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 일어난 분쟁 사건인데요. 계약 관계를 꼼꼼히 따지고, 관련 법률을 잘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을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하도급대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건설 소송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김채영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보다 명쾌하게 문제를 해결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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