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건설소송변호사 도급분쟁 시

by 김채영변호사 2017. 10. 17.

건설소송변호사 도급분쟁 시




공사계약분쟁은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도급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을 하며 상대방은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다른 제조업이나 일반 도소매와 달리 기본 계약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둘러싼 다툼이 끊이지 않으며 이로 인해 건설소송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상황입니다.


특히 도급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대금의 약정과 이에 대한 지급 시기, 방법 등인데 이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약정이 없는 도급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민사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건설업자 B씨는 2010년경 팬션빌라 신축을 위해 토지 조성공사와 지반정리 공사를 P건설회사와 도급계약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두계약 당시에는 P건설회사가 아직 정확한 공사비 내역을 산출하지 못했었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금액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였는데 서로가 생각하는 가격차이가 워낙커서 B씨와 P건설회사는 공사대금 액수를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B씨는 공사대금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P건설회사가 마음대로 착공을 했고, 부실시공으로 인해 추가 공사비용의 지출까지 된 만큼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P건설회사는 이미 진행된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건설소송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공사대금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P건설회사가 임의로 공사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공사계약은 무효라고 보아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 지급 부분은 계약의 핵심적인 사항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반드시 사전에 명확한 액수를 정할 필요는 없으며 공사가 진행 된 이후 투입된 비용과 적정한 이윤을 반영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사후에 확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B씨가 P건설회사의 착공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 100여일 가까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공사 진행 내역을 수회 검토한 점을 감안하면 공사 준공 후 실제 지출된 비용 등을 산정하여 공사대금으로 할 것을 묵시적으로 의사 표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도급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설소송변호사의 조력은 정당한 권리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급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양한 도급, 부동산, 계약 관련 사건을 처리해온 김채영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