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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 하도급계약서에 대하여

by 김채영변호사 2017. 9. 25.

건설 하도급계약서에 대하여




건설하도급계약서는 당사자의 한 측이 건물의 완공이나 시공을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 보수를 줄 것을 약정하는 낙성, 유상, 쌍무계약입니다. 도급은 일이 완성되는 것을 위해 하는 것으로 있을 자체는 반드시 수급인의 모두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과정에서 제삼자에게 일을 맡길 수 있으며 이를 하도급이나 아래도급이라고 합니다. 하청은 계약을 통해 건설이나 제조나 운송업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사지급액이 크고, 공사 기간이 장기간일 경우의 대규모 하도급 계약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방법, 공사비 지급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건설 하도급 계약서에 대해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하도급계약서 사례


하도급업체에 71억 원의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A 건설이 막대한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9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A건설은 지난 2011년 3월에 수문제작과 설치공사를 수급업자 B사에게 위탁을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물량이 증가하여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연이자도 발생하였지만 이러한 71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리라고 드러났습니다. 





A건설은 책임시공이라는 것을 내세워 설계적인 책임을 설계 용역사가 아닌 수급업자 B사에게 이를 일체 전가하며 추가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리라고 드러났는데요. 심의가 있기 전 A 건설이 지연이자와 추가공사대금을 B사에게 지급하였지만, 공정위는 지급 시기가 늦었으며 위반금액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건설 하도급계약서 관련 문제는 김채영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책임시공이라는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한 것인데요. 공정위는 이를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하도급에 전가하는 행위는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이러한 건설 하도급계약서 관련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과 비결이 있어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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