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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하도급변호사와 리베이트알아보기

by 김채영변호사 2017. 12. 14.

하도급변호사와 리베이트알아보기




상품에 표기된 가격을 완전히 지불한 뒤 그 지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소급 상환 제도를 리베이트라고 하는데요. 고가품 판매나 대량 판매 등에서 가격을 할인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 촉진과 거래 장려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상거래의 관습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벗어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리베이트는 가격을 조작하거나 담합하기 위한 수수료나 뇌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불공정행위가 제도화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는데요. 판매자가 지나치게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 담당자 개인이나 중개인에게 지불받은 금액일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요금과 가격 할인의 경제효과보다 매매상 수고를 끼친 개인에 대한 ‘특별한 사례’의 일종이 되어 구매자 쪽이해당 몫만큼 높은 가격으로 지불하는 결과가 되거나, 품질 기능 디자인에 있어 공정한 비교를 하지 않고 구매가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리베이트가 건설공사에 악용되어 재판을 받게된 사례를 하도급변호사와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변호사와 리베이트 판례 알아보기


2008년 M사는 실제 공시가액보다 2억 2000만원이 부풀려진 20억원에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요. 부풀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억원을 도급사인 D사에 돌려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도중 대금 미지급으로 분쟁이 생겨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7억 4000만원을 받고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는데요.


 2009년 포장공 공사 등 일부 공사를 빼고 공사를 완료한 M사는 이미 완성한 비율만큼 공사대금과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자재 관리비를 청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2억 2000만원을 빼고 공사대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해당약정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법규 위반 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20억원에서 리베이트를 제외한 17억 8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M사는 오히려 초과 지급받은 6500만원을 반소를 낸 D사에 돌려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자재 관리비와 관련하여 D사는 1억 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리베이트 분쟁 상담은 하도급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와


지금까지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리베이트의 위법성이 드러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하도급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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