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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청구 하기

by 김채영변호사 2018. 1. 18.

건설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청구 하기




건설하도급 관련 분쟁 중 첫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 대금미지급입니다. 분명 공사를 다 했는데도 갑자기 말이 달라지면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런 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는 아예 원청회사 자체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어느 날 갑자기 원청회사의 대표가 횡령을 했다던지 하는 식의 문제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건설경기가 하도 좋지 않다 보니 원청회사가 하룻밤 사이에 날아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이럴 때 건설하도급 대금을 원청회사가 아닌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설하도급 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청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게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혹은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발주회사 사이의 합의가 있었을 경우 하청회사가 발주회사에게 바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원청의 문제로 인해서 공사대금을 받기 곤란해진 하청회사에게 살 길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발주회사가 원청에 생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원청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전달했다가 나중에 하청회사에게 이중청구를 당하게 되는 문제를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발주회사가 원청회사에게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했을 경우에는 하청회사가 직접지급을 청구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하도급 분쟁에 대한 말끔한 해결


만약 직접지급청구를 하게 될 경우 원청회사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더 앞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만약 공사대금을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제도는 정식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 보다 좀 더 빠르게,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소송을 거치지 않는 만큼 소송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의 언급과 같이 발주업체가 원청업체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해버렸다던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발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건설하도급 관련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김채영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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