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불공정하도급 적법적인 절차에서

by 김채영변호사 2018. 2. 8.

불공정하도급 적법적인 절차에서




2018년 1월 16일에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 대금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원사업자가 원도급금액의 증액을 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의 하도급업체의 하도급 금액을 증액해줄 수 있도록 9개 업종에 달하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제정되고 개정된 것인데요. 이 개정안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의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불공정하도급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하도급 사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료나 노무에 쓰인 돈을 공사비보다 맞은 가격에 책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임대아파트를 짓는 시설물설치공사의 현장 책임자인 A씨는 건설사의 대표와 함께 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는데요. 앞선 1, 2심에서는 하도금이 부당으로 결정되었다며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여 하도급 거래법을 위반한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A씨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하도급은 김채영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공사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준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하만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불공정하도급의 경우 공정위의 신고가 있어야지만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불공정하도급거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와 관련되어 다양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김채영 변호사는 이러한 불공정하도급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