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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다단계하도급 명확하게 알아보자

by 김채영변호사 2018. 2. 12.

다단계하도급 명확하게 알아보자




다단계 유통방식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이 동시에 판매직원이 되고 자신이 판매가액 및 자기예하 판매조직의 판매가액에 따라 일정률의 보상금을 보장받으며 예하조직이 일정이상 확대되면 승진이 됨으로써 다시 제품 판매와 유통망을 확대, 계속적인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차는 2차에게 2차는 3차에게 3차는 4차에게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친 것이 다단계입니다.





건설에도 다단계가 있는데요. 특히 하도급, 하청에서 다단계하도급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단계하도급이란 하도급을 맡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다시 해당 하도급을 맡기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건설뿐만 아니라 하도급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직무에는 다단계하도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나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IT업계가 다단계하도급이 만연하여 근로조건 관련법 위반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여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도급을 거쳐 계속에서 얽힌다면 피해를 입기 쉬운데요. 아무래도 하도급 업체는 자신들이 받은 계약금보다 더 저렴하거나 혹은 같은 금액을 내세워 맡기기 때문에 본 최상위 원청 업체는 이를 지휘 감독하기 어려워지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진 사람이 더 하다는 말처럼 어떻게든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절약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절약하고최하위 도급 계약을 한 업체는 말도 안 되게 적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갑과 을을 넘어 병정까지 생기게 된다면 사고 발생시 처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며 불법 하도급이 더욱 더 기승을 부릴 텐데요.


 예를 들어 산재문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실제로도 많은 불법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으나 하도급 업체들은 자신과의 계약을 해제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 제 1항에 의거하면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주장하여도 되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다단계하도급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단계하도급, 다단계 유통처럼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하청 업체 그리고 그 아래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텐데요. 이 문제는 아직도 뿌리 깊게 내리고 있어 불법 다단계하도급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싸고 저렴하게 해서 막대한 수익을 넘기려는 욕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아래의 사람들만의 일인데요.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지 않는 다면 모든 피해와 책임들을 져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도급계약을 할 때 철저히 살펴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과 득이 되는 부분을 잘 나누어서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도급계약에 대해서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채영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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