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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건축변호사 소송 도움에

by 김채영변호사 2018. 3. 19.

재건축변호사 소송 도움에




오늘은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재건축 관련 소송을 재건축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재건축 공사계약보다 먼저 실시했던 조합원 총회 결의가 만약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었다면 공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보면 지난 2001년 A건설을 재건축 시공사로서 선정했던 재건축조합에서는 2002년 실제 분양금의 총액이 예상했던 일반분양금의 총액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을 시 초과분을 조합원들의 수익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내용의 재건축공사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이때 가계약에 정부 정책변경등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공사 변경 협의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는데요. 


가계약을 한 뒤 본계약 협상의 과정에서 A건설은 실제로 정책 변경으로 인해 추가 공사비용의 금액이 2,000억원이 발생하게 되었다며 변경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2005년 총회를 열었고 재적조합원들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하여 10%의 초과분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추가 공사비를 A건설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의 조합원들은 지난 2005년 조합원의 2/3분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50%을 조금 넘었다는 동의만으로 기존의 결의와 또 다른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총회 결의의 적법성에 관한 여부는 조합 내부사정일뿐이므로 조합과 A건설의 본 계약은 유효하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이를 자세히 보면 대법원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A건설에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깬 뒤 원고 승소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무효인 총회 결의에 의한 본 계약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인 총회 결의를 거친 바 없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는데요. 즉, 재건축 공사계약에 비해 먼저 실시했던 조합원 총회 결의가 요건을 갖춘 바 없어 무효가 된 것이라면 공사계약 그 자체 또한 무효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관련 소송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처럼 재건축 관련 소송은 상황을 잘 판단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잡아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하심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재건축 관련 소송으로 복잡한 상황에 연루되었거나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재건축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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