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사실혼위자료 분쟁 휘말렸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8. 1. 15.

사실혼위자료 분쟁 휘말렸다면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자신의 처제와 26년간 내연관계를 맺어왔다고 해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교수는 사실혼위자료 청구를 두고 치열하게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사실혼위자료와 관련된 최근 한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유명대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던 ㄱ씨는 ㄴ씨의 언니와 결혼을 했다가 금새 이혼을 해버리고 처제였던 ㄴ씨와 26년 동안 연인으로 지내왔습니다. 최근 ㄴ씨와 헤어지고 나서는 다른 여성과 재혼을 했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에게 ㄱ씨의 책임으로 사실혼에 가까웠던 둘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며, 사실혼위자료 및 대여금 등으로 총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ㄴ씨의 주장에 따르면 ㄱ씨의 요구로 인해 사실혼을 하는 기간 동안 총 여섯 번의 인공유산을 하였으며, 교수인 ㄱ씨를 대신해 논문을 작성해 주거나, 종종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등의 행동을 지속해왔다고 하며 이와 더불어 학대 또한 당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ㄴ씨의 희생 덕분에 ㄱ씨는 안정적으로 학위를 받아 한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되었지만, 이후 ㄴ씨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ㄱ씨의 잦은 폭력으로 인해 26년 간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혼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실혼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로 ㄱ씨가 전부인과 이혼을 했으며, ㄴ씨의 도움을 받아 논문을 완성했던 점, ㄱ씨의 집 안에 ㄴ씨의 세면도구나 속옷이 있었던 점, ㄴ씨의 차가 ㄱ씨의 아파트에 등록되어 있어 출입이 자유로웠던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들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사실상 각자의 집에서 따로 살았으며,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며, ㄴ씨의 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ㄴ씨는 사실혼위자료는 제외하고 구상금에 관련해서만 항소를 하였습니다. 





ㄱ씨의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묘지대금을 자신이 지불했다는 것이 ㄱ씨의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증거 등에 의하면 대신해 금액을 지불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며, 구상금은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위자료에 대한 최근 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복잡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경우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난감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하루 빨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