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면접교섭권신청 분쟁 발생하면

by 김채영변호사 2017. 12. 28.

면접교섭권신청 분쟁 발생하면




자녀를 두고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직접적인 만남이나 편지를 교환하거나, 전화통화, 선물교환, 함께 일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로 아이와 교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의사와 면접교섭권신청을 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에 두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한다면 면접교섭권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만나는 방법과 그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부모가 재혼 하여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된다면,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신청은 더이상 이루어지지 못하는데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권신청 분쟁 사례 알아보기


A씨와 B씨는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A씨로 정하였는데요. 법원은 B씨의 면접교섭권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아내 B씨는 A씨에게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A씨는 아이에게 B씨에 대해 안좋게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또한, B씨가 다니는 회사를 찾아가 아이를 만나지 말라고 하는 등 면접교섭을 방해하였습니다. 





아이의 학교에 찾아온 B씨를 상대로 A씨는 자녀 앞에서 몸싸움을 하거나 욕설을하며 B씨를 비난하였는데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이를 시켜 일정과 장소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게시키는 등 면접교섭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아이가어머니인 A씨에 대해 ‘나쁜 엄마’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였으며,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자녀가 겪는 심리적 불안감과 갈등이 누적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아이가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상처가 있음에도 이를 치유하고 정서적 애착관계를 건강하게 갖는 것이 어려워 보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로 변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신청 법률 상담은 김채영 변호사와


지금까지 면접교섭권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생긴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