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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실혼재산분할 어떻게?

by 김채영변호사 2017. 10. 20.

사실혼재산분할 어떻게?




한국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해 파생되는 상속권, 부양의무, 협조의무, 동거의무 등은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혼인실체관계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가장혼인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혼인관계의 실체는 있는데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실혼이라 하며, 사실혼에서도 관계청산시 사실혼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과거와 달리 한국도 결혼 전 동거나 동거상태로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부분 없어졌기 때문에 많은 법률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재보상보험법, 선원법, 주택임차보호보 등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혼 배우자를 구별해서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사실혼이 청산될 때 정당하게 사실혼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을 유추적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실혼재산분할의 전제는 남녀의 공동생활이 통상적인 혼인관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이 되려면 남녀가 부부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재산도 공동으로 협력하여 증식, 관리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각자의 재산만 가지고 관계를 청산해버리면 끝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사실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사실혼 인정요건에 대해 적시한 판례가 등장하였습니다.





판례의 남성 K씨는 10년 동안 다른 여성 P씨와 성적교섭을 가지면서, 아예 자기 소유 집에서 P씨가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실혼재산분할이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건전한 가족 관념에 부합하는 혼인관계가 있고, 서로에게 확실한 결혼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비록 K씨와 P씨가 10여 년간 매우 가깝게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K씨는 밤에는 자신의 자식들의 집에 돌아가 잠을 잤고 매달 P씨로부터 몇 십만 원씩 임차료를 받은 점 등에 볼 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반 법률혼재산분할에 비해 사실혼재산분할은 사실혼 관계 인정여부부터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이혼사건 경험이 많은 김채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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