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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재판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이혼가능?

by 김채영변호사 2017. 11. 17.

이혼재판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이혼가능?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으로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탄을 일으킨 유책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혼인을 파탄하게 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며,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수용할 시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이나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얼마 전 대기업인 A사의 사장이 내연녀와 혼외자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둘의 이혼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미 그 전부터 A사의 사장인 ㄱ씨가 아내인 ㄴ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해왔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작년 대법원에서도 이혼소송 판결을 뒤집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이 둘의 혼인생활에 있어 파탄을 제공했다 판단했기 때문 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나마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경우인지 이혼재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우선 상대방 또한 혼인을 지속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오기나 상대방을 향한 복수를 위해 이혼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입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해 상대 배우자가 반소로 이혼청구를 했을 때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 입니다. 





다만,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와 관련해 상대방이 그에 대한 주장을 다투게 되면서 오히려 다른 내용으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이 사정만으로는 오기 및 복수적 감정으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부부 쌍방의 책임이 같거나 누가 더 심각한지 가를 수가 없을 경우에 가능 합니다.





오늘은 이혼재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혼에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면 안 되지만, 예외의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혼재판변호사와 상담을 나누는 것이 좋으며, 현재 이혼분쟁 등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이혼재판변호사인 김채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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