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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재산분할합의서 마무리까지 확실히

by 김채영변호사 2017. 10. 31.

이혼재산분할합의서 마무리까지 확실히




부부가 서로의 삶을 정리하게 되는 과정이 이혼입니다. 두 사람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개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건 둘 사이에 엮여 있던 여러가지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자주 거론되는 것이 이혼재산분할합의서 입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혼하게 되는 당사자끼리 임의로 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을 서류로 남기지 않고 그냥 알아서 눈치껏, 도의적으로 해 주는 일이 많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나중에 뒷말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엔 이혼재산분할합의서 작성을 통해 명시화하는 편입니다.





이혼재산분할합의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이혼재산분할합의서 상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당사자의 이름, 인적사항, 재산 목록, 가액, 특유재산 구분, 분할 방식, 분할 비율, 비율 산정의 근거 등입니다. 특히 포인트가 되는 것은 재산의 목록과 가액, 분할하는 방법, 비율과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은 현금자산 이외에도 동산, 부동산, 채권 등 현존하는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적되, 그 중에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다룹니다. 물론 협의 내용에 따라서는 특유재산 중 일부도 분할해 줄 수 있기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기여 재산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더불어 분할 방식도 잘 따져서 적어야 합니다. 특히 분할 방식은 세금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원래 내 몫을 찾아가는 것일 뿐이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부동산, 동산 같이 바로 현금화하여 나눠 가지기 힘든 재산일 경우 다른 명목의 세금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갈등을 줄이고 원만한 새 출발 만들려면?


이혼재산분할합의서 작성은 재산분할이라는 이혼의 가장 큰 산을 잘 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입니다. 잘못 작성된 합의서는 나중에 다시금 소송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만큼 처음부터 신중히 작성하고, 만약 잘 모르겠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혼과 관련해 더 상세한 부분을 짚어보고자 한다면 김채영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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