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이혼재산분할변호사 명확하게 하자

by 김채영변호사 2017. 10. 13.

이혼재산분할변호사 명확하게 하자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는 여성에게, 재산 분할은 남성에게 더 많이 배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남성이 이혼을 요청했을 때가 여성이 요청하였을 때보다 9.1% 높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혼 소송을 통해 받은 평균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이하가 7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5000만 원 이상은 6.1%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법원은 여성에게 관대하며 위자료 산정 시 여성의 정신적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재산분할 사례에 대해 김채영 이혼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변호사 - 재산분할 사례


A씨는 2001년 B씨와 혼인한 뒤 2013년 10월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 한 달 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재산을 B씨가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A씨는 전남편과 낳은 아들을 B씨가 폭행하여 이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이 있어 이러한 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며 하였지만 1, 2심은 모두 원고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각서를 썼다면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닌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미리부터 포기할 수는 없으며, 배우자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을 하고 있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김채영 이혼재산분할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이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재산분할을 하지 못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깨고 이러한 각서의 내용이 사전 포기이며 부부 양방 중 일반만 유리한 조건의 각서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재산분할에서 불공평한 결정이 내려졌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채영 이혼재산분할변호사는 이러한 재산분할 관련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과 비결이 있어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