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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부정행위 위자료는?

by 김채영변호사 2017. 7. 27.

이혼소송변호사 부정행위 위자료는?




모든 부부가 평생을 행복하게 함께 살면 좋겠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주변에서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이혼을 선택해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부정행위처럼 이혼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이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 배우자에게도 있겠지만 시부모나 장인, 장모 혹은 제 3자로 인해 선택하게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시부모나 장인, 장모 혹은 제 3자가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바람에 이혼을 결정하게 될 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과연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약혼을 한 사이에서도 가능한 일일까요? 관련된 사건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한 A씨와 B씨. 이후 B씨와 C씨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B씨는 A씨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둘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의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 생각해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둘의 부정행위로 인한 약혼해제의 위자료 지급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B와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위자료 청구를 한다는 이 소송에서 B씨가 부당하게 약혼을 파기하였으며 이 약혼해제 건으로 인해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어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우선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한 사이이긴 하지만, 약혼을 위해 특별한 형식을 거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며, 결혼을 정말 하기 전까지는 결혼을 하기 위해 결혼식을 잡거나 별도의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와 B씨가 약혼을 했다고 하나 B씨와 제 3자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해제된 약혼이 A씨의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약혼이 혼인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약혼 시 명시적 합의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쉽게 인정을 해버린다면 앞으로 약혼이라는 것이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 신중을 기했다 덧붙였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청구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 혹은 협의이혼이나 혼인무효,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하나 약혼의 경우에는 명시적 합의 및 묵시적 합의가 확실 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 때는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이 난다면 힘들고 화가 날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게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의 경우 부부가 하루를 함께 살았다 하더라도 따져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홀로 준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답답한 분쟁 준비, 이혼소송변호사인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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