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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재산분할 지혜롭게 하는 법

by 김채영변호사 2017. 8. 3.

이혼재산분할 지혜롭게 하는 법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재산분할을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던 기간 동안 만들고, 쌓고, 유지해 왔던 부부 공동 기여의 재산을, 기여의 몫만큼 공평하게 나눠가지는 과정이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이런 과정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유의미하지만, 무엇보다 이혼 후 홀로서기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은 몇 년, 몇 십년 동안 쌓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도 드물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할 때 그 당사자들이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알고 대응하는 게 좋겠으며, 또한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부담 없이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더 나은 답을 얻는 것도 좋겠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상식


이혼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 즉 어느 한 쪽의 돈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 힘든 돈에 대해서, 이 돈이 각각 어떤 비중으로 형성되었는지를 따져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쌍방명의의 재산, 혹은 쌍방형성기여, 유지기여, 증식기여의 재산을 두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굳이 법적으로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방 명의나 제3자 명의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부부 일방 형성 기여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증식과 유지에 있어서 기여가 인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분할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연금이나 퇴직금 같이 미래에 발생이 예견된 재산 역시 가능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엔 재산분할 재판을 따로 안 거친다고 하더라도 일정 요건만 충족시키면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에 나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모른다면?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직접 기여도는 물론 간접 기여도도 인정이 되며, 또한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그 대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산분할은 의외로 그 범위가 넓고 따져 볼 것들 것 많기 때문에 쉽게 혼자서 결론을 내리고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이혼 전이나 이혼 진행 직후 상대 배우자가 재산은닉을 하는 경우엔 이를 또 찾아보는 과정도 필요하며, 함부로 재산 처분을 못 하게 묶는 절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분들을 헤아려봐야 하는 것이 이혼 재산분할이니만큼 꼭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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