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이혼분쟁변호사 유책배우자 가려내기

by 김채영변호사 2017. 7. 12.

이혼분쟁변호사 유책배우자 가려내기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딱 한번도 싸우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싸운 사람은 없다고들 합니다. 정말 잉꼬처럼 서로 딱 마음이 맞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있을 지 몰라도, 한 번 갈등 요소가 생기게 되었다면 계속 그걸 가지고 싸우고 또 싸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평생을마주 보며 사는 부부라면 같은 문제를 몇 번이고 겪게 될 테니 싸움도 잦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싸우다 보면 결국 처음에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문제의 원점은 뒷전으로 제껴놓은 채 서로 꼬리 물기에만 여념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상태에서 재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유책배우자라는 걸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를 가리기 애매한 상황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정의와 그 판별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는 말입니다. 무슨 책임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혼을 유발한 책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배우자인데요. 우리나라의 이혼소송에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만이 이혼 소송을 걸 수 있고, 유책성이 인정되어야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게 배우자의 폭력이나 악의적인 방임, 불륜 같은 거라면 아주 명백하게 누가 원인인지를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이혼 부부들이 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 보게 되면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가 무척이나 애매모호한 일이 많습니다. 맨 처음 계기는 어디까지나 계기에 불과할 뿐인 일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유책배우자를 어떻게 가려내야만 할까요? 맨 처음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유책배우자라고 판별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원인은 상대 배우자였지만 이를 받아 치는 대응이 너무 과하여 혼인파탄을 이끌어 올 정도였다면 초반 원인을 따지기 보단 파탄 행위의 크기를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분쟁변호사와 상담하고 알아보자


부부의 혼인 파탄의 책임 비중이라는 게 상대적인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상당히 많은 사례에서 두 사람의 혼인 파탄 비중이 거의 비슷해서 사실상 두 사람 모두 유책배우자라는 이상한 상황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때 서로의 청구가 모두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이혼은 이를 겪는 당사자들마다 각각 사연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일단 각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파고 들어야 하지요. 유책배우자를 찾는 것은 재판이혼의 성립 그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이혼분쟁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 고민 해결을 위한 이혼분쟁변호사를 찾는다면 김채영 변호사와 만나 보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