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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혼인신고 무효 될까?

by 김채영변호사 2017. 6. 7.
혼인신고 무효 성립 사유는?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부부 관계가 해체되는 것은 이혼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요, 이혼뿐만이 아니라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소송의 판결이 나는 순간부터 아예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관계로 되는 제도인, 혼인신고 무효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혼인신고 무효는 두 가지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사자 두 명이 모두 혼인의 의사가 없거나 혹은 두 명의 합의가 없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명이 친족 관계일 때인데요, 보통 첫 번째 사유로 혼인신고 무효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함께 살펴 볼 판례도 두 번째 이유로 혼인신고 무효가 된 사례입니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B씨를 만나서 얼마 안 되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식은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C지역에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여 동거인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초반부터 싸움이 잦았고 특히 싸움들은 B씨의 일방적 잘못으로 인한 것이 많았습니다.

 

A씨는 이에 8개월만에 집을 나왔고 헤어져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B씨는 A씨 몰래 아파트를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몰래 혼인신고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에 A씨는 혼인무효소송을 냈고 승소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결혼식을 하였고 사실혼관계였더라도 한 사람의 의견이 결여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말하며 더불어 A씨는 사실혼을 파탄 낸 책임과 혼인신고를 몰래 한 책임으로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둘 모두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혼인신고 과정에서 둘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이는 혼인신고 무효가 됩니다. 혼인은 두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일상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 무효와 관련된 법적 고민이 생긴다면 심적으로 매우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혼인신고 무효와 관련되어 있는 법적 고민 혹은 분쟁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힘든 시기에 명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이혼 관련 분쟁에서 사건의 본질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실무경력,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해드립니다. 혼인신고 무효와 관련하여 법적 고민이나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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