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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상이혼사유 책임 따진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7. 6. 30.

재판상이혼사유 책임 따진다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 선 그 누구라 하더라도 제각기 나름의 핑곗거리, 나름의 사연은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의 이혼 문제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쪽도, 청구받는 쪽도 둘 다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이혼을 하고자 하는, 또는 하지 않고자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국 법원에서의 판결은 둘 중 한 사람의 손을 들어 주기 마련입니다. 특히 책임 공방이 되기 쉬운 이혼 소송에서는 누구의 탓에 의해서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많이 따지게 됩니다. 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재판상이혼사유인데요. 오늘은 이런 사유가 어떤 것들 것 있으며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탓인지 명확해야 재판상이혼사유가 된다


재판이혼이라는 것은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두 사람이 협의에 이를 수 없을 시 법원이 대신 이혼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이를 판결의 형태로 정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판결에는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이혼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해도 더 이상 문제를 크게 끌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이런 효력이 강하다 보니 재판 이혼의 승인도 쉽게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이혼사유를 따로 정해두고 있는데, 이는 함부로 이혼을 승인하기 보다는 최대한 두 사람이 화해와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종식시키기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가정의 형태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재판상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적 방임, 배우자나 그 친족의 부당한 대우, 내 친족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을 때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일방에게 있을 때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재판상이혼사유, 필요하다면 꼭 찾아야 합니다


이런 형태의 재판이혼 구조를 유책주의적 재판이혼이라 칭합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태여야만 이혼이 허가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이혼 사례는 특정 누군가의 책임만이 두드러지기 보다는 쌍방의 책임이 더 두드러지는 일이 많으며, 따라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쉽게 찾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재판 이혼 사유를 찾기 위해선 이혼에 이르는 과정 전부를 차근차근 탐색해 봐야만 하고, 그 과정을 변호인과 짚어 봐야 합니다. 때때로 어려울 수 있는 이혼의 과정, 김채영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고 법률 조력을 받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쉬운 길, 든든한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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