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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안될까?

by 김채영변호사 2017. 5. 25.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안될까?

 

 

 

통상 이혼의 경우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수월하게 이혼 과정이 진행되는 합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상 이혼은 양 당사자의 이혼 사실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정 파탄에 이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원칙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가 원칙임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슬하에 자녀 3명이 있었고 사실 원래 A씨는 혼인을 약속한 애인이 있었지만 상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부인과 A씨는 잦은 음주와 외박, 외도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결국 A씨는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가게 되었고 이때부터 두 사람의 별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옛 애인을 다시 만나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고 별거 기간 동안 부인과 자녀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 B씨는 홀로 자녀를 키웠고 맏며느리로서 시부모 봉양에, 제사까지 꼬박꼬박 챙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 1심은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이혼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는데요. A씨는 B씨가 악의적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 역시 A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예외 사유를 확장했는데 그 동안 법원의 태도는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새로 확장한 예외 사유를 살펴 보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안은 이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예외사유를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범위를 알아보면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입니다.

 

 

 

 

또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정들로 인하여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와 해결하지 못한 분쟁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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