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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13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상속재산변호사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상속재산변호사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상속재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거나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면 한정승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합니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2013. 7. 30.
[상속]한정승인의 효과와 한정승인의 취소_상속법변호사 [상속]한정승인의 효과와 한정승인의 취소_상속법변호사 [상속]한정승인의 효과와 한정승인의 취소_상속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법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송속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오늘은 한정승인의 효과와 한정승인의 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 2013. 6. 28.
[상속] 상속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_상속변호사 [상속] 상속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_상속변호사 [상속] 상속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2013. 6. 21.
[상속] 상속포기와 상속포기방법_상속변호사 [상속] 상속포기와 상속포기방법_상속변호사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빚 대물림을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가정법원에 따르면 1997년에 비해 무려 6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의 필요성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통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재산인 채무도 물려받습니다. 물려 받는 채무는 공법 사법관계를 불문한 일체의 채무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리고 아무런 절차 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좋겠지만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으로 ..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