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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13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하면 아파트가 무너질 염려가 없더라도 아파트 하지보수기간은 주택법에서 정한 10년 또는 5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주택법이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발생한 논란은 이번 판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주택법 제46조는 하자보수의무에 관해 아파트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기둥과 내력벽은 10년 보, 바닥, 지붕은 5년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이를 보수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아파트.. 2015. 12. 2.
부동산상담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등 부동산상담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등 최근 부동산상담변호사는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줄이면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비용을 달라는 아파트 시공업체와 하자보수 보증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소송을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더불어 재판부는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법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취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지게 하는.. 2014. 11. 25.
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건설소송변호사와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보통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혹은 사업의 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아파트하자보수에 있어서 방수공사나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및 처짐, 파손된 경우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가 되게 됩니다. 또 건설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바닥,지붕은 5년, 기둥이나 내력벽은 10년입니다.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해당하는 자는 하자.. 2014. 8. 11.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등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등 최근 전북현신도시의 새아파트에서 빗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피는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자발생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정부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 후 제대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는 해당 건물을 시공업체가 건축비의 3%인 하자보수보증금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이란 이름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즉 나중에 생길지도 모른는 하자보수에 대비해 시공사가 건축비 중에서 따로 떼어 놓은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자보수보증금제도는 표준 건축비를 계산해야 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해서는 주택법.. 201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