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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20

임대인의 수리 의무_부동산계약변호사 임대인의 수리 의무_부동산계약변호사 임대인의 수리 의무_부동산계약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계약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수리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므로 필요한 수리는 당연히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새는 경우,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어야 하고, 만약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꼭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 주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했다면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비용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집을 돌려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013. 7. 2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 중 임차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호 대상의 범위 1. 임차인의 법상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3억 원이하,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만 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1억 8천만 원 이하, 기타 지역은 1억 5천만 원 이하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 40만 원인 경우 보증금은 1억 원에 4,000만원을 더한 1억 4,00만 원이 됩니다. 2.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라야 합니다. 건물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201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