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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12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여부_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여부_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여부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청구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파기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 2013. 8. 1.
사실혼파기/재산분할_재판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파기 _ 재산불할/자녀문제 [재판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의 해소법과 재산분할, 자녀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축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할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2013. 3. 15.
[이혼소송변호사]사실혼관계란? 사실혼관계란?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뿐이지, 실제로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와는 달리 어느 한쪽이 사망을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주민등록상 '처'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나타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부부간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며, 직장에서 가족수당이나 의료보험혜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간통으로 형사고소 할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부부를 혼인에 준하는 부부관계로 봐서 법률혼에 가까운 법적보호를.. 2013.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