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보상금수령지급청구 방법은?

by 김채영변호사 2017. 6. 23.

토지보상금수령지급청구 방법은?




국가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 하면서  토지 확보를 위해 일반 개개인의 땅을 매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며  토지수용이 이뤄지게 되면 원래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금을 수령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토지수용은 사업 인정 고시, 토지 조서와 물건 조서 작성의 단계를 거쳐 협의와 재결 과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재결로 이어진다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종적인 토지보상금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 때 토지소유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받던지, 아니면 직접 토지보상금수령을 진행하던지 둘 중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토지보상금수령 지급청구의 자격과 과정


이 중 일반적인 방식이 바로 공탁금 직접청구를 통한 토지보상금수령입니다. 직접청구를 할 수 있는 출급청구자에 대한 제한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 혹은 여러 이유로 인하여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엔 토지 수용을 받았거나 이전등기 승소가 이뤄졌다 해도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결격사항이 없다면 직접청구를 통한 토지보상금수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진행을 하기 위해선 우선 공탁통지서를 준비해야 하며 출급청구서 2장과 청구권 증명 서면, 인감증명서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단 출급을 청구하는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혹은 공탁서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에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공탁된 토지보상금 자체에 대한 이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때 다른 이의 표현 없이 바로 공탁금부터 수령하게 되면 이의 제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탁된 토지보상금 액수에 대해 이의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만약 이의가 있다면 일단 이의유보를 한 다음 수령을 받아야만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금 분쟁, 잘 짚고 넘겨야


토지보상금수령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위에서도 언급한 보상금 책정에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보상금을 적절한 정도로 재조정을 하도록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이전에 행정 절차의 순서를 잘 숙지해야만 권리 확보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토지보상금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조치입니다. 토지보상금이나 기타 다양한 토지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 어려움이나 궁금점을 해소하고 싶다면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