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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보상 환매권공지 없었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7. 7. 21.

토지수용보상 환매권공지 없었다면




최근 서울시에서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한 토지를 수용했다가 이후 사업이 변경되고 나서 토지의 원래 소유자에게 환매권 공지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언급해주지 않아 수억 원 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어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환매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당했었던 토지 등을 원래의 소유자가 이후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어떤 이유로 인해 이런 판결을 받게 되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게 된 환매권에 대한 정당한 토지수용보상


2004년 서울시는 A구역 주변의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해당 토지수용보상 처리한 후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종친회 및 B씨에게 이들에게각각 7500만여 원과 2억 4200만여 원의 금액을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지급 이후 서울시는 2007년 과거 수용했었던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개발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고시하였으나 문제는 환매권에 대한 통보였습니다. 시에서는 변경지정으로 인해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통보를 하지 않았고 이후 제척기간이 도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 토지 소유자들은 서울시의과실로 인해 토지소유권 조차 회복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며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개발에 대한 변경지정으로 이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통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이는 공익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토지였다 하더라도 이후 개발사업으로 변경지정 되었기 때문에 협의취득을 하거나 수용하는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더불어 시에서 수용했었던 토지는 공익사업에 관련된 도로부지가 아닌 시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편입되어 공원이나 학교 부지 등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며, 애초 토지의 취득 목적이었던 공익사업은 수용되었던 토지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나서 주택용지의 조성 등 공사가 진행되면서 폐지되었거나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시가 이전 토지소유자들에게 적절하게 통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환매권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에 대한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지급했던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그 당시, 인근 토지시가에 지가상승률을 계산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판시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할시가 제대로 통보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 환매권을 잃게 된 A종친회 및 B씨 K집단과 원모씨 등 3명이 제기했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는 A종친회 K집단에7900여 만원 상당을, B씨원씨 등에게는 2억 5700여 만 원을 지급하라 판시를 내렸습니다.





금일 설명해드린 사건과 같은 경우 제대로 환매권 공지만 받았다면 토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시의 불찰로 제척기간이 경과해 토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분들이 분명 정당하게 자신이 받아야 할 토지수용보상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보상과 관련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기 그지 없는데요. 이럴 때 토지문제와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법률적이 문제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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