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재결 불복시 취소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7. 5. 24.

토지수용재결 불복시 취소소송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토지수용이라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강제성이 존재해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지수용절차는 토지의 협의매수, 사업인정, 협의매수, 토지수용재결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토지수용절차 구성의 핵심은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인데 굳이 토지수용절차를 사업인정과 토지수용재결 2단계로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별개의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토지수용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행정결정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절차를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그 심사대상이나 결정내용이 달리 구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토지보상법 제 50조에서 수용재결사항으로서 수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수용의 개시일과 기간, 그리고 손실의 보상 등 토지수용재결 사항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수용에 대하여 불복 시 같은 법 제85조에 의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반면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관장사항에 관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하면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재결에도 불복일 경우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에 관한 판례를 보면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히며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 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토지수용절차에 따른 토지수용재결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혹은 개발업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에서 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공탁해야만 수용대상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소송이나 기타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로 인한 고민하고 있다면 김채영 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