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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보상금 지급기준은

by 김채영변호사 2017. 4. 25.

토지보상금 지급기준은




토지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의 목적이 기재된 제1조를 보면 토지보상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보상금이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해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토지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먼저 이 토지를 취득 내지는 사용하는 주체의 목적이 ‘공익사업’이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러한 공익사업은 동법 제4조에 의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방이나 군사에 대한 사업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서 허가나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 등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밀양 송전탑을 포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THAAD) 문제처럼 이러한 국가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당한 인근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토지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보상금은 그 지급기준에 대한 원칙을 법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1. 사업시행자 보상

 2. 사전보상

 3. 현금보상

 4. 개별보상

 5. 일괄보상

 6. 당해 사업 이익과의 상계금지

 




토지보상금 규정 중에서도 이 부분은 좀 더 법리적인 이해를 요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무엇보다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마지막 줄의 ‘당해 사업 이익과의 상계금지’라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토지보상법 제 66조를 살펴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그 이익에 대해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해 이 조문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73조와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 대한 수용당사자의 매수청구권을 기재하고 있는 동법 제74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잔여지의 손실에 대한 보상 내지는 매수와 관련,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수용 당함으로 인해 얻는 손실을 이 이익과 시쳇말로 ‘퉁’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에 ‘받은 셈 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받은 셈 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뜻이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온갖 복잡한 규정 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토지보상법입니다. 토지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준시점에 따라 토지보상금 액수가 확연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런 법리를 세밀하게 논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때의 변호사는 관련한 법적 지식은 물론 관련한 분쟁에 대처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어야 할 것입니다. 토지보상금 지급기준 등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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