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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보상 범위와 절차

by 김채영변호사 2017. 8. 14.

토지수용보상 범위와 절차




나라에서 도로를 깔고 건물을 세우는 등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선 토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를 위해 나라에서는 전국 각곳에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공시설을 지으려 하다 보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보니 일반 국민의 땅을 매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원래 땅 주인에게는 토지수용보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 땅에 합당한 금액을 주게 되는데요. 특히 국가의 토지 매입은 강제성 있는 절차이므로 원래 땅 주인에게는 단순히 매입 자금이 아닌 보상 차원의 금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국가의 토지 매입과 그에 따른 토지수용보상의 범위, 그리고 그 행정적 절차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의 목적물과 그 과정


국민의 재산권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가가 공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 헌법에 의거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며, 여기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참조하면 좋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토지와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그리고 토지와 더불어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입목이나 건물, 그 외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그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에 속해 있는 흙이나 돌, 모래, 자갈 등에 대한 권리까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이 중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 수용 목적물로 취급됩니다.





만약 토지수용이 결정되었다면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며, 여기서 토지보상의 범위, 액수, 방식 등을 정하게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또한 토지수용보상의 총액에 대한 증액 재결, 즉 보상 액수를 늘릴지 말 지를 중간에 다시 정하게 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즉, 만약 토지보상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죠.





똑똑하게 따져야 제대로 보상 받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등에서 결정된 토지수용보상 금액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간혹 그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턱없이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토지수용은 강제적 절차인 관계로 그 보상도 이를 감안하여 일반 시세보다 더 넉넉해야 하는 것이 도의상 적절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일도 자주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의 분쟁 해결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법률 분쟁의 구조와는 좀 더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고민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 혼자서 대응하려 하기 보단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분쟁과 관련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김채영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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