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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이혼시 양육비 책정방법은?

by 김채영변호사 2017. 6. 12.

이혼시 양육비 책정방법은?

 

 

 

지난 2012년 서울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했고, 이에 따라 법원마다 다르던 이혼시 양육비가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더불어 크게 올랐습니다. 해당 기준표는 가구소득 및 자녀 나이 당 양육비 통계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자녀가 여럿일 경우의 기준도 만들어 2명일 경우 1.8배, 3명일 경우 2.2배를 더 지급하도록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득이 없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재판부가 당사자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지만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해당 재산의 경제적 가치, 이용가치, 수익률을 모두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적절한 양육비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산정기준표는 강제성은 없지만 서울가정법원이 공식적으로 제정하고 공표한 것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에 재판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2014년에는 현실을 반영한 새 산정기준표를 발표하여 더 적합한 이혼시 양육비가 판결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소득이 일정할 경우 경우 해당 산정기준표를 따르면 되지만 해당 표에 나와있지 않은 기준일 경우 재판의 결과는 또 다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다른 종류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혼시 양육비 책정은 어떻게 될까요? 사례를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 이후 양육비를 서로 더 많이 부담하길 주장하다가 결국 소송을 했는데요, 남편 A씨는 직업도 소득도 없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A씨는 현재는 당장 수입이 없어 부모의 용돈으로 생활하고, 아파트 관리비, 재산세, 각종 공과금을 낸 후 대출금 5000만원을 갚느라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B씨가 이전에 수학 강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을 한다면 큰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는 재산이 없으나 보유 부동산이 10억원 상당의 것이라는 것은 아예 무소득인 경우와 같이 고려할 수 없다며, 보유 부동산을 고려할 때 자녀 2명이 자랄 때까지 총 140만원을 부담할 수 있도록 계산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임금을 받지 않을 경우, 그리고 재산이 있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이혼시 양육비를 법원에서 측정해주는데요.

 

 

 

 

판결 과정에서 보유 재산을 받는 임금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여 지급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명확한 기준이 없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이에 판결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않고 재산이 있는 경우 이혼시 양육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이혼시 양육비 측정이 다르게 되므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이혼 관련 분쟁에서 사건의 본질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실무경력,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해드립니다.

 

이혼시 양육비와 관련하여 법적 고민이나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김채영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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