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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 친권 어떻게 정해야

by 김채영변호사 2017. 6. 27.

양육권 친권 어떻게 정해야




이혼 관련 문제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합의입니다. 소송을 통한 해법도 있지만 되도록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더 빠르면서도 깔끔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라는 게 쉽게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요. 특히 양육권 친권 문제는 이혼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원만하게 못 이뤄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거의 대개의 부부는 서로 떨어져 살게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자녀의 양육 역시 이혼 당사자 중 한 명이 맡아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자녀의 친권 행사도 대개는 양육권자가 전담하는 일이 많지만, 최근 들어서는 양육권은 한 사람이 맡되 친권은 부모 양쪽에서 공동으로 맡으려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육권 친권차이와 권리 한도


양육권 친권 분쟁에 대해 알기 위해선 먼저 두 개념의 엄밀한 차이를 아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직접 키우는 권리를 뜻합니다. 반면 친권은 자녀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통 법적 보호자로서의 신분상 권리, 재산상 권리를 말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렇게 엄밀히 따지자면 양육권은 친권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나, 법적으로 양육권 친권은 분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공동 친권, 일방 양육권 형태의 경우 친권만 있고 양육권이 없는 이의 경우 친권에서 다루는 권리 중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과 법률 행위에 대한 대리권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친권은 자녀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동의권, 허락권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극히 위험한 수술을 한다 했을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만약 친권을 양 부모가 모두 나누어 가졌다면 두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지만, 친권이 한 사람에게만 몰려 있다면 친권자 단독의 동의만으로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식입니다.





양육권 친권의 결정, 어떻게 해야 할까?


친권과 양육권은 각각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할 수도 있고, 재판을 통하여 법원 직권에 의해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친권은 협의 하에, 양육권은 재판으로 정하는 식도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친권과 양육권의 행방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친권 따로, 양육권 따로 정할 경우 대체적으로 양육권자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수 있는 만큼 이혼 당사자간의 욕심보다는 자녀 양육에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이혼이나 기타 가사법률과 관련된 고민 사항, 궁금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김채영 변호사 조력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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