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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협의이혼 양육권 지정변경?

by 김채영변호사 2017. 5. 22.

협의이혼 양육권 지정변경?




부모가 혼인 중이라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당연히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즉, 부모의 이혼이 없다면 굳이 분리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했을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권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양육권제도에 대해 아이에 대한 부모의 ‘의무’ 내지 ‘책임’적 측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그리하여 단독양육권이 양육의 편의성이 높을지 몰라도 이혼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의 긴밀한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양육권과 공동친권이 인정되는 경향은 최근의 변화된 양육권제도의 세계적 추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양육자 결정과 관련하여 상대 배우자 보다 우위적, 권리적 의미와 함께 자녀에 대한 현실적 보호를 자신이 이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반대로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달리 지정했다면 친권의 효력은 협의이혼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해도 이 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이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중학생 이상인 경우에 그 자녀의 의견을 참고하지만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이를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양육권 관련해 사항이 정해졌다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까지 변화되는 것

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 그대로 존속됩니다.





현재까지 협의이혼 양육권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와 같은 양육권에 대한 분쟁으로 변호사임 선임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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